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베트남 정부는 2010년 11월 30일 결정 제78/2010/QD-TTg호를 통해 100만동(약 39.3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면제해 왔습니다[1]. 그런데 2025년 1월 3일 서명된 총리령 제01/2025/QD-TTg호가 이 규정을 폐지하면서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1]. 다만 폐지된 것은 부가세 면제뿐입니다. 수입관세 면제 기준(100만동)은 시행령 제134/2016/ND-CP호 29조 및 그 개정 시행령 제18/2021/ND-CP호에 근거해 계속 유효합니다[1].
규정 변화 타임라인
| 시점 | 내용 |
|---|---|
| 2010.11.30 | 결정 78/2010/QD-TTg, 특송화물 100만동 이하 관세·부가세 면제 도입 |
| 2016~2021 | 시행령 134/2016/ND-CP(개정 18/2021/ND-CP) 29조에 관세 면제 기준 별도 규정 |
| 2025.1.3 | 총리령 01/2025/QD-TTg 서명, 부가세 면제 폐지 결정 |
| 2025.2.18 | 부가세 면제 폐지 시행 — 금액 무관 모든 특송화물에 부가세 부과 |
| 2026.8 현재 | 관세는 여전히 100만동 이하 면제, 부가세만 전액 과세 |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
| 물품가(VND) | 관세 | 부가세 |
|---|---|---|
| 50만동(100만동 이하) | 면제 | 부과(2025.2.18부터 금액 무관 과세) |
| 100만동 정확히 | 면제 기준 충족 | 부과 |
| 150만동(100만동 초과) | 품목별 세율 부과 | 부과 |
표 아래 실무 변수: 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며, 한-베트남 FTA(VK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100만동을 넘는 물품도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 시 이것만은 지키세요
⚠️ "관세도 폐지됐다"는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 매체가 "소액면세 폐지"라고만 보도해 관세까지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폐지된 것은 부가세 면제뿐이고 관세 면제(100만동 이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복 수입 기업 화주라면 관세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은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적용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 충족과 정확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단순 재포장한 제3국산" 제품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통관 지연·반송을 피하려면
✅ 부가세는 이제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부과되므로, 소액이라고 서류를 간소화하지 말고 정확한 상업송장과 품목분류를 갖춰야 합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반복 발송 기업 화주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통관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투삼로지스가 도와드리는 부분
투삼로지스 베트남행 특송 지원
원산지증명서(C/O) 확인 지원
📋통관서류 준비
📑부가세 면제 폐지 이후 신고 방식 안내
✅DHL·FedEx·UPS 공식 파트너
⚠️ 유의사항: "관세는 유지, 부가세만 폐지"라는 사실관계를 EY Vietnam 등 세무자문사 자료로 확인했으나 베트남 관세총국(GDVN) 원문 결정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게시 전 현지 관세사 또는 GDVN 공식 채널로 최종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는 부가세 면제만 폐지됐습니다(2025.2.18). 관세 면제 기준(100만동 이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세는 100만동(약 39.3달러) 이하면 면제지만, 부가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소액이어도 부가세는 낼 수 있습니다.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FTA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부과됩니다.
참고문헌 · 출처
- [1] EY Vietnam, "Customs & Global Trade Alert | March 2025 | Repeal of the Threshold for Import Duties and VAT Exemptions..." — www.e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