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MA 기준과 일반 기준이 왜 다른가
캐나다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된 CUSMA(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에서 미국·멕시코산 특송화물에 한해 관세 면제 CAD $150, 세금 면제 CAD $40이라는 우대 기준을 도입했습니다[1]. 하지만 이 우대 기준은 물품이 실제로 미국 또는 멕시코의 상업 거래에 진입했을 때만 적용되며, 단순 경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1][2]. 한국을 포함한 그 외 모든 국가에서 오는 화물은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 메모랜덤 D8-2-16에 따라 CAD $20이라는 훨씬 낮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
규정 변화 타임라인
| 시점 | 내용 |
|---|---|
| CUSMA 발효(2020.7.1) | 미국·멕시코산 특송화물 한정 관세면제 $150·세금면제 $40 도입 |
| 현재(2026.8 기준) | CUSMA 비회원국(한국 등)은 여전히 관세·세금 면제 기준 CAD $20 적용 |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
| 구분 | 관세 면제 | 세금(GST/HST) 면제 | 비고 |
|---|---|---|---|
| CUSMA(미국·멕시코산) | CAD $150 이하 | CAD $40 이하 | 상업 거래 진입 요건 충족 시만 |
| 기타 국가(한국 등) | CAD $20 이하 | CAD $20 이하 | 사실상 대부분의 화물이 과세 대상 |
GST/HST 세율은 주(州)마다 다릅니다. 앨버타·BC·매니토바·퀘벡·서스캐처원 등은 5% GST, 온타리오는 13% HST, 뉴브런즈윅·뉴펀들랜드래브라도·노바스코샤·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15% HST가 적용됩니다[3]. 여기에 관세율(품목별 상이)이 더해지고,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한 화물은 특송사의 통관수수료(brokerage fee)가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신고 시 이것만은 지키세요
통관 지연·반송을 피하려면
투삼로지스가 도와드리는 부분
⚠️ 유의사항: CBSA 공식 메모랜덤으로 CAD $20/$150/$40 기준을 확인했으나, 특송사별 통관수수료의 구체적 금액은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게시 전 이용 특송사 최신 수수료 안내로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문헌 · 출처
- [1] GHY International, "Canada's New Courier De Minimis Thresholds under CUSMA" — www.ghy.com
- [2] CBSA, Memorandum D8-2-16, "Courier Imports Remission" — www.cbsa-asfc.gc.ca
- [3] Shippsy, "Understanding Canada Import Tax For Canadian Shoppers (2026)" — shipps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