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EC 정책이란 무엇이고 언제 바뀌었나
중국은 2016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跨境电商, CBEC) 소매수입 세금 정책을 처음 도입하면서 단건 2,000위안·연간 20,000위안 한도를 뒀습니다[1]. 이후 2018년 정책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 단건 5,000위안·연간 개인 26,000위안으로 한도가 상향됐고, 이 기준이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2].
규정 변화 타임라인
| 시점 | 내용 |
|---|---|
| 2016년 | CBEC 소매수입 세금 정책 최초 시행, 단건 2,000위안·연간 20,000위안 |
| 2018년(2019.1.1 시행) | 한도 상향 개정, 단건 5,000위안·연간 26,000위안으로 확대 |
| 2026년 현재 | 위 한도·세율 구조 유지 중(정책 변경 가능성 상시 존재) |
CBEC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한도 내 거래는 관세가 아예 없고, 증치세와 소비세만 정상 세율의 70%로 감면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증치세율이 13%인 품목이라면 실제로는 13%×70%≈9.1%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경로 | 세금 구조 | 비고 |
|---|---|---|
| CBEC(한도 내) | 관세 0% + (증치세·소비세 × 70%) | 역직구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경로 |
| CBEC 한도 초과 | 관세 + 증치세(13%) + 소비세(해당 품목만) 전액 부과 | 정식 일반무역 수입신고로 전환 |
| 일반 개인 소포(선물 등) | 행우세 적용, 통상 소액이면 사실상 면제 수준 | 반복 발송 시 상업용 의심 가능 |
표 아래 실무 변수: 같은 품목이라도 세관 담당자가 포장 형태·발송 빈도·수취인 정보를 보고 개인 소포인지, CBEC/일반무역 대상인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 시 이것만은 지키세요
⚠️ 반복 판매라면 CBEC 채널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소포로 위장해 반복 발송하면 세관이 상업용으로 판단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일반무역으로 전환돼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로고가 있는 품목은 정품이어도 지식재산권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 계약서·정품 인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지연·반송을 피하려면
✅ CBEC 한도(단건 5,000위안·연간 26,000위안)를 넘는 반복 발송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일반무역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통관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중 FTA를 활용하면 품목에 따라 관세율을 추가로 낮출 수 있어, 반복 수출이 많은 기업 화주라면 원산지증명서 준비를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투삼로지스가 도와드리는 부분
투삼로지스 중국행 특송 지원
CBEC/일반무역 방식 판단 지원
📋품목분류(HS코드) 사전 검토
📑통관보류·소명 대응 서류 준비
✅DHL·FedEx·UPS 공식 파트너
⚠️ 유의사항: CBEC 한도·세율은 중국 재정부·해관총서 공지에 근거했으나 원문 공식 공지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게시 전 중국 해관총서(customs.gov.cn) 최신 공지로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을 통한 거래 1건당 상한이 5,000위안이며, 같은 구매자 기준 연간 누적 26,000위안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 일반무역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초과분(또는 초과 건 전체)은 일반무역 방식으로 전환되어 관세·증치세·소비세가 정상적으로 전액 부과됩니다.
소액이면 행우세 체계상 사실상 면제 수준이지만,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고가품이면 상업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출처
- [1] Ecovis, "New Tax Regulations for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 www.ecovis.com
- [2] Digiant Global,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Policies Explained" — www.digiant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