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항공 수출 완전 가이드
2026년 IATA DGR 기준 — MSDS·UN번호·DGD 서류까지

위험물 항공 수출은 절차 하나만 틀려도 반송됩니다. 일반 화물과 달리 UN번호, 위험물 등급 분류, MSDS, DGD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항공사 접수가 가능합니다. 리튬배터리·페인트·화학약품·에어로졸처럼 흔히 쓰이는 제품도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9개 분류부터 서류·포장 기준, 2026년 IATA DGR 개정사항까지 실제 처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험물 항공 수출 완전 가이드 — MSDS·DGD·UN번호 서류 절차

1. 위험물 수출이란? — UN번호·위험물 등급 기본 개념

위험물(Dangerous Goods)은 운송 중 폭발·화재·독성·부식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9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리튬배터리, 페인트, 향수, 에어로졸도 위험물 등급에 해당합니다.

UN번호(UN Number)는 위험물을 국제적으로 식별하는 4자리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리튬이온 배터리는 UN3480, 인화성 액체(페인트류)는 UN1263입니다. 위험물 수출 시 UN번호가 확정되어야 올바른 포장·라벨·서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위험성, 취급 방법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위험물 수출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MSDS를 기반으로 UN번호·위험물 등급·포장 기준이 결정됩니다.

2. 위험물 9가지 등급 분류표 (Class 1~9)

IATA·IMDG 기준으로 위험물은 아래 9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항공 탑재 가능 여부, 포장 기준, 수량 제한이 달라집니다.

등급명칭대표 품목항공 탑재
Class 1폭발물 (Explosives)화약, 불꽃놀이, 에어백 인플레이터일부 금지
Class 2가스 (Gases)부탄, 프로판, 소화기, 에어로졸조건부 가능
Class 3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페인트, 향수, 알코올, 인화성 용제조건부 가능
Class 4가연성 고체 (Flammable Solids)성냥, 금속 분말, 자연발화 물질조건부 가능
Class 5산화성 물질 (Oxidizing)과산화수소, 질산암모늄, 산화제조건부 가능
Class 6독성 물질 (Toxic)농약, 독성 화학약품, 의료 폐기물조건부 가능
Class 7방사성 물질 (Radioactive)방사성 의료 물질, 핵연료특별 허가 필요
Class 8부식성 물질 (Corrosive)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배터리 전해액조건부 가능
Class 9기타 위험물 (Miscellaneous)리튬배터리, 드라이아이스, 에어백 모듈조건부 가능
⚠️ 리튬배터리는 Class 9에 해당하지만 항공 사고 위험으로 인해 별도의 PI(Packing Instruction) 965~970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배터리니까 괜찮다"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3. 위험물 항공 수출에 필요한 서류 목록

위험물 항공 수출 시 아래 서류가 완비되어야 항공사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화물이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서류명내용작성 주체필수 여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성분·위험성·취급법 기재제조사 발행필수
DGD (Dangerous Goods Declaration)위험물 신고서. UN번호·등급·포장 기준·수량 기재화주 또는 대행사필수
Shipper's Declaration화주 확인서. 위험물 정보가 정확함을 서명·확인화주 서명 필수필수
포장 규격서UN 인증 용기 번호·내포장·외포장 사양 기재화주 또는 대행사필수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품명·가격·수량·수출입자 정보화주필수
항공사 승인서특정 등급(Class 1·7, Section I 배터리 등) 항공사 사전 신청포워더·항공사등급별 필수
투삼로지스에서는 MSDS만 제출하시면 DGD·Shipper's Declaration·포장 규격서를 일괄 작성 대행합니다. 서류 작성 경험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위험물 항공 수출 절차 6단계

위험물 항공 수출은 일반 화물보다 단계가 많습니다. 아래 6단계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면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MSDS 제출 및 UN번호·등급 확인
제조사 발행 MSDS를 제출하면 포워더가 UN번호, 위험물 등급, 포장 기준(PI)을 확인합니다.
MSDS가 영문 또는 한글 모두 가능 (영문 권장) UN번호가 없는 신규 화학물질은 사전 분류 의뢰 필요
02
포장 기준 결정 및 UN 인증 용기 준비
PI(Packing Instruction)에 따라 허용 수량·용기 규격이 결정됩니다. UN 마크가 찍힌 인증 용기를 준비합니다.
내포장 (primary packaging): 액체 누설 방지 밀봉 용기 외포장 (outer packaging): UN 인증 상자 또는 드럼 완충재: 내용물의 30% 이상 흡수 가능한 흡착재 필수
03
DGD·Shipper's Declaration 작성
위험물 신고서(DGD)와 화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화주가 서명합니다. 투삼로지스에서 일괄 대행합니다.
DGD: UN번호, 적절한 선적명, 위험물 등급, 포장 등급, 수량, 용기 종류 기재 Shipper's Declaration: 화주 서명 필수 (대행 시 화주 서명 별도 획득)
04
라벨·마킹 부착
외포장에 위험물 다이아몬드 라벨, UN번호, 화살표(방향 표시) 라벨을 정확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위험물 라벨: 등급별 다이아몬드 표시 (100mm×100mm 이상) UN번호 마킹: "UN XXXX" 형식으로 외포장 명시 방향 표시 라벨: 액체 내용물이 있는 경우 필수
05
항공사 접수 및 보안 검색
완성된 서류와 포장 상태를 항공사가 검수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화물을 접수합니다.
특정 등급은 사전 항공사 승인(Prior Approval) 필요 — 24~72시간 소요 포장 상태 불량·서류 미비 시 즉시 반송
06
출고 및 도착지 통관·인도
항공 출고 후 도착지에서 위험물 신고서를 기반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당일 입고 시 당일 출고 가능 (서류·포장 완비 조건) 미국·유럽 주요 도시 1~3일, 동남아 1~2일 내 도착

5. 위험물 포장 요건 — UN 인증 용기와 내·외포장 기준

위험물 포장은 일반 화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UN 마크가 없는 용기는 항공사가 절대 접수하지 않습니다.

UN 인증 용기란?

UN 인증 용기는 UN 기준에 따라 낙하·압력·누설 테스트를 통과한 용기입니다. 용기에 "UN" 마크와 함께 포장 그룹(X·Y·Z), 용기 종류 코드, 최대 허용 무게가 찍혀 있습니다. 위험물을 담는 모든 내포장·외포장은 PI에서 지정한 UN 인증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포장 구분요건비고
내포장 (Primary)액체 누설 방지 밀봉, 적합한 UN 인증 병·관유리/플라스틱/금속 용기 모두 가능 (PI 기준 따름)
중간 포장 (Intermediate)내포장 보호, 흡착재 충진 (액체 총량의 30% 이상 흡수 가능)내포장이 유리인 경우 충진재 필수
외포장 (Outer)UN 마크가 찍힌 강화골판지, 드럼 등PI에서 허용한 용기 코드 사용
포장 그룹 (PG)PG I (고위험), PG II (중위험), PG III (저위험)MSDS에서 확인 가능
최대 수량PI별 Section I·II·III에 따라 상이초과 시 항공사 특별 승인 필요

6. 2026년 IATA DGR 개정 주요 내용

2026년 IATA DGR 67판에서 위험물 항공 수출과 관련해 주요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송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리튬배터리 Section II: 허용 개수 및 포장 기준 일부 조정. 100Wh 이하 배터리의 Section II 적용 조건 명확화
  • 전자담배·베이프류: 위험물 분류 강화. 별도 처리 지침 적용
  • UN 번호 포장 지침 업데이트: 일부 UN 번호 PI 개정, 특히 화학 샘플류(UN1993, UN1263) 포장 기준 명확화
⚠️ IATA DGR은 매년 개정됩니다. 발송 전 최신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투삼로지스는 항상 최신 DGR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7. 자주 거절되는 위험물 유형 TOP 5

위험물 수출 의뢰 중 가장 많이 거절되거나 반송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사전에 알아두면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리튬배터리 (Class 9 — UN3480·UN3481)
Wh 용량에 따라 PI965~970이 적용됩니다. Section I 해당 제품은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여객기 탑재 불가 품목도 있습니다. 포장 수량·방향 라벨·전하량(충전율 30% 이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반송됩니다.
2
페인트·코팅제 (Class 3 — UN1263)
인화성 액체로 Class 3에 해당합니다. 인화점(Flash Point) 기준으로 포장 그룹이 결정되며, UN 인증 용기와 정확한 DGD 작성이 필요합니다. "도료"라는 이름으로 일반 화물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제재를 받습니다.
3
향수·화장품 알코올 제품 (Class 3)
알코올 함량이 높은 향수·손소독제·일부 화장품은 인화성 액체로 분류됩니다. 소비재로 착각해 일반 포장으로 보내다가 공항에서 반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용량 기준(소비재 예외 적용 여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화학약품·실험 시약 (Class 3·6·8)
연구용 시약, 공업용 화학약품은 Class 3(인화성), Class 6(독성), Class 8(부식성)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MSDS가 없으면 분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복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5
에어로졸 (Class 2 — UN1950)
스프레이 제품은 Class 2(가스)에 해당합니다. 내용물의 인화성 여부에 따라 추가 등급이 부여될 수 있으며, 용량 기준(1개당 1L 이하 등)을 초과하면 여객기 탑재가 불가합니다.

8. 투삼로지스 위험물 서비스

어디서도 안 받아줬다면, 투삼로지스로 오세요. MSDS만 있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DGD·Shipper's Declaration 등 모든 서류를 대행하며 Class 1~9 전 등급을 처리합니다.

투삼로지스는 리튬배터리(UN3480/UN3481), 화학 시약(UN1993/UN1263), 향수·화장품(UN1266), 페인트류(UN1263) 등 다양한 위험물 품목의 항공 수출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류·포장·DG 신고서·통관·선적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가이드위험물 포장 완전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투삼로지스 위험물 수출 서비스 조건
📄MSDS만 있으면 진행 가능 — DGD·Shipper's Declaration·포장 규격서 전부 대행 작성
당일 입고 → 당일 출고 가능 — 서류·포장 완비 시 당일 처리
🔬소량 샘플 수출 가능 — 10g 수준의 소량도 처리. 경쟁사 대부분이 거부하는 물량
🏷️Class 1~9 전 등급 처리 — 리튬배터리(PI965~970), 화학약품, 페인트, 에어로졸 모두 가능
📦위험물 전용 포장 설계·실행 대행 — UN 인증 용기 준비부터 라벨 부착까지 일괄
🔋리튬배터리 PI·Section 구분 안내 — PI965~970 기준별 최적 방식 컨설팅
♻️반송된 위험물 재발송 처리 — 다른 업체에서 반송된 화물도 재패키징 후 재발송
🧪화학약품 70종 동시 수출 실적 — 복합 위험물 대량 처리 경험 보유

9. 위험물 수출 자주 묻는 질문 (FAQ)

위험물 수출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또는 IMDG(해상위험물) 규정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폭발물·인화성 액체·독성 물질·리튬배터리 등 9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 따라 서류·포장·운송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MSDS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서류입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위험물 항공 수출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서류입니다. MSDS 없이는 DGD(위험물 신고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항공사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MSDS가 있으면 DGD·Shipper's Declaration 등 나머지 서류는 투삼로지스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10g·10ml 수준의 소량 샘플도 적절한 UN 인증 포장과 서류를 갖추면 수출할 수 있습니다. 투삼로지스는 10g 수준의 화학약품 샘플 수출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위험물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세요.
리튬배터리는 용량(Wh)에 따라 PI965~PI970 기준이 적용됩니다. 리튬이온 단전지는 20Wh 이하, 배터리팩은 100Wh 이하인 경우 Section II 기준으로 처리되며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100Wh 초과~300Wh 이하는 Section I B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고, 300Wh 초과 단전지는 여객기 탑재 불가·화물기 전용입니다.
서류와 포장이 완비된 경우 당일 입고 후 당일 출고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MSDS 제출 후 서류 검토·포장 준비를 거쳐 1~2일 내 출고됩니다. 도착지까지는 특송 기준 미국·유럽 1~3일, 동남아 1~2일 내외입니다.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등급은 24~72시간 추가 소요됩니다.
아닙니다. 투삼로지스가 UN 인증 포장재 선택부터 내부 완충재 구성, 라벨링까지 전부 대행합니다. 화물만 맡겨주시면 IATA 기준에 맞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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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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