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엔 기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
일본 관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면제 여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①한 건의 신고서상 총 과세가격이 1만엔을 넘지 않을 것, ②한 개 소포 내 모든 물품의 총액이 1만엔을 넘지 않을 것, ③같은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동시에 여러 소포를 보낸 경우 그 합계가 1만엔 이하일 것[1]. 즉 소포를 나눠 보내도 합산해서 판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만엔 이하여도 면제가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나
| 판매가액 | 결과 |
|---|---|
| 8,000엔(배제품목 아닌 경우) | 면세(관세·소비세 없음) |
| 10,000엔(배제품목 아닌 경우) | 면세 기준 정확히 충족 |
| 12,000엔 | 전액 과세(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관세+소비세) |
| 5,000엔 편직의류(배제품목) |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 |
표 아래 실무 변수: 세금 계산은 관세 → (물품가+관세)로 소비세 과세가격 산출 → 소비세·지방소비세 순으로 이뤄져, 관세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최종 부담이 커집니다.
2028년부터 또 한 번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물건이 1만엔 이하면 수입 시 10% 소비세도 별도로 면제되고 있지만, 이 소비세 면세 기준은 2028년 4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2026년 8월 현재 일본 국회 승인 대기 중)[2]. 폐지 이후에는 해외 판매자나 이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연매출 50억엔 초과 시)이 소비세를 직접 등록·징수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변화는 아니지만, 일본을 주력 시장으로 삼는 역직구 판매자라면 미리 알아둬야 할 일정입니다.
규정 변화 타임라인
| 시점 | 내용 |
|---|---|
| 현재(2026.8 기준) | 관세: 과세가격 1만엔 이하 면제(배제품목 제외) / 소비세: 소매가 1만엔 이하 온라인 구매 별도 면제 |
| 2028.4.1(예정) | 온라인 구매 소비세 면세 기준 폐지, 해외 판매자·플랫폼의 소비세 등록·징수 의무화 |
세관신고 시 이것만은 지키세요
투삼로지스가 도와드리는 부분
⚠️ 유의사항: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 구체적 수량 제한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제외했습니다. 게시 전 일본 관세청·후생노동성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문헌 · 출처
- [1] Japan Customs 공식 FAQ, "Duty exemption for goods at a total customs value of 10,000 yen or less" — www.customs.go.jp
- [2] VATcalc, "Japan Consumption Tax low-value consignment threshold" — www.vatcalc.com
